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나가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와 달리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납부액을 확인하고 정산 요청하기
퇴거 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요청하세요. 관리비 고지서에 항목별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이를 모아 확인할 수 있고, 내역이 불분명하면 관리사무소에 납부 기간과 총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된 금액을 임대인에게 제시해 보증금 정산과 별도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급히 계산하기보다 미리 자료를 준비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주택 유형도 살펴보기
장기수선충당금이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리 체계와 관리비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실제로 포함됐는지도 살펴보세요. 임대차계약서에 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문구를 확인하고, 정산에 이견이 생기면 납부 내역과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거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돌려받나요?
통상 임차인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적립·관리 내역을 확인해 주는 곳이지, 임차인에게 환급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고지서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임차 기간의 항목별 납부 내역을 문의하세요. 납부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임대인과 정확히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