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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잔금일과 인도일, 무엇을 기준으로 정산할까?

주택을 사고팔 때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로 집을 넘겨받는 인도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날짜를 구분하지 않으면 관리비나 공과금, 열쇠 인계 시점을 두고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기준을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등기일·인도일은 역할이 다르다

잔금일은 매매대금의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고, 인도일은 매도인이 주택을 비우고 매수인이 점유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별도의 절차로, 통상 잔금 지급과 연계해 진행하지만 실제 등기 완료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인도 시점을 잔금 지급과 연동할지, 별도 날짜로 정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속 거주하거나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와 열쇠 인계 조건도 확인하세요.

관리비와 공과금은 기준일을 정해 확인

관리비·전기·수도·가스 요금은 실제 사용 기간과 관리주체의 정산 방식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부담 주체와 정산 기준일을 적고, 인도 당일 계량기 수치나 관리사무소 정산 내역을 확인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납 관리비가 있는지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되, 항목별 부담은 계약 내용과 관련 규정에 따라 따져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바로 집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의 인도일과 인도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잔금일과 인도일이 다르게 정해졌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인도 지연 시 조치도 계약 단계에서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나누면 되나요?

항상 잔금일이 기준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산 기준일을 정하고, 실제 인도일 및 관리사무소의 부과·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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