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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은 어떻게 확인할까?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소유자만 볼 것이 아니라 담보대출 등 권리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에 그치지 말고 잔금 지급 직전에도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이나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기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설정 순위, 채권자 등을 확인하세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의 부담을 검토할 때는 등기부만으로 실제 채무액을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에 다시 확인하기

계약 전에 발급한 서류와 잔금일의 등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저당권을 잔금으로 갚고 말소하기로 했다면 말소 접수와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대출 상환 및 말소 여부를 확인할 절차를 정해 두세요. 등기부는 발급 시점의 기록이므로 계약 이후 새 권리가 생기는 일을 막으려면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긴밀히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계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회수 위험을 검토하고,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상환·말소 절차와 책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선택하고, 계약 대상 주택과 서류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1800-1691 관심고객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