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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의사 전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간과 기록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과 다르므로, 과거에 권리를 사용했는지와 현재 계약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이 남도록 전달하기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갱신을 요구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과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계약 만료일과 임대차 목적물을 함께 적으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한 것이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불명확해질 수 있으니,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을 명시하세요. 다만 임대인에게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요구해도 되나요?

통상적인 법정 행사 기간은 만료 2개월 전까지이므로, 한 달 전 요구는 기간을 넘긴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Q.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임대인의 실제 거주 등 법정 거절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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