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에 집의 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마친 뒤 잔금을 치르기 전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하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리부터 요구하기보다 하자의 상태와 발견 시점을 남기고, 계약서와 특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자를 확인하면 먼저 기록하고 알리기
하자가 보이면 사진·영상으로 위치와 상태를 기록하고, 발견 날짜와 매도인에게 알린 날짜도 남겨 두세요. 전화로만 알리기보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좋습니다. 누수처럼 원인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전문가의 점검 내용을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수리 범위, 시설물 상태, 잔금 전 조치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수리·비용 부담은 하자의 원인과 약정에 따라
잔금 전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모든 하자를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계약 당시 이미 있었는지, 매수인이 알고 있었는지, 계약서에 어떤 약정을 두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책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매도인과 수리 방법이나 비용 부담을 협의한다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다툼이 있다고 잔금 전액을 일방적으로 보류하면 계약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 유예나 일부 정산은 반드시 상대방과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 전에 발견한 하자는 무조건 매도인이 고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과 하자의 발생 시점·원인, 매수인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수리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협의하세요.
매도인이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 사진과 점검 자료를 보관하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세요. 잔금일이 임박했다면 지급·인도 일정까지 고려해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대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