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계약 당시 상태로 돌려주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까지 모두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와 손상의 원인,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책임 구분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햇빛에 따른 벽지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손모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 대상과 구별됩니다. 반면 반려동물의 심한 훼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부주의로 생긴 파손 등은 임차인에게 복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담 범위는 손상의 정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퇴거 때 기록을 남기세요
입주 직후 벽, 바닥, 문, 설비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이미 있던 흠집은 임대인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거 전에는 임의로 수리하거나 비용을 먼저 지출하기보다 복구가 필요한 부분과 방법을 임대인에게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퇴거 시 전면 도배’처럼 정한 문구가 있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손상과 약정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항목별 내역과 영수증 등 산정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에 액자를 걸었던 작은 못 자국도 메워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에 해당할 수 있지만, 큰 구멍이나 다수의 훼손은 복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진으로 상태를 남기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사유와 비용 산정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입주 당시 기록 및 퇴거 사진과 비교해 확인하세요. 다툼이 있으면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관련 기관의 분쟁조정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