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블로그 목록

상가 임대차 권리금, 회수 기회는 어떻게 보호받을까?

상가를 넘기며 권리금을 받으려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종료가 가까워지기 전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당연히 청구하는 돈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 사이에서 시설·영업상 가치 등을 두고 주고받는 대가입니다.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이 기간에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방해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의 임차 의사와 자금·영업 계획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임대인에게 소개한 날짜와 답변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절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사유와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 확인할 점

임대차 기간, 갱신 여부,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을 확인하세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받았다고 판단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메시지, 권리금 계약서, 새 임차인의 제안 자료를 보관하고,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와 진행 경위를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서 정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방해로 회수 기회를 잃었다면 법적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위법인가요?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의 지급 능력 부족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800-1691 관심고객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