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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매수 전 선순위 임차인은 어떻게 확인할까?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아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더라도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수 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 전 세대별 임대차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는 임차보증금

등기부에는 소유권과 근저당권 같은 권리는 나타나지만,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입주 현황은 모두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세대별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전입일과 확정일자 자료를 요청하고 실제 거주 세대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확인 등 관련 자료는 소유자 또는 매매계약 당사자 여부에 따라 열람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확인 내용과 책임을 남기기

매수인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등을 바탕으로 경매 때 보증금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가 크면 실제 매입 부담과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현황을 별지로 적고, 매도인이 고지한 내용과 다르거나 추가 임차인이 확인될 때의 조치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 직전에도 임대차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으면 임차보증금 걱정은 없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계약과 전입 현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임차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도인을 통해 자료 제출과 확인에 협조하도록 계약 조건을 정하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잔금 지급 전 위험을 다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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